'층간소음 불만' 흉기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3.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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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귀포시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를 옮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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