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안덕면 감산리 일주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국과수에 채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약 800미터를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만큼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아침 8시쯤
안덕면 감산리 일주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이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