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입산 9명 검찰 송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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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인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혐의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산으로 입산했으며
이후에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한 후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돼
처벌받은 계기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에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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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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