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미신고·무허가 위치장비 사용 어선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3.27 15:21
영상닫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위치발신장치 등을 사용한 혐의로
한림 선적 8.5톤 급 어선 A 호를 적발했습니다.

A 호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24km 해역에서
무허가 위치발신장치를 조업 도중 사용했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승선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교통에 혼선을 주고 해양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승선원 미신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