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위치발신장치 등을 사용한 혐의로
한림 선적 8.5톤 급 어선 A 호를 적발했습니다.
A 호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24km 해역에서
무허가 위치발신장치를 조업 도중 사용했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승선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교통에 혼선을 주고 해양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승선원 미신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