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결과 무더기 적발…시설 관리 부실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3.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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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교육청과 도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67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36학급 이상의 학교의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14개 학교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고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25%가 불량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모 분교의 경우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됐음에도
보수보강 없이 임대해주는 등
9개 폐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4개 폐교는
대부받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증측에 따른 부지 매입과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클래스 상담인력 배치율은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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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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