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163명 선정…세무조사 면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4.01 10:21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따라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납부기한 안에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유공 납세자 16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납세 담보 면제,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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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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