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화권 관광객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 운송, 무자격 관광 안내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영업과 덤핑행위는
제주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