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을동 환해장성 훼손…문화재 해제해야" 법적 공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01 11:06
영상닫기

제주시 화북 곤을동 환해장성의 문화재 여부를 놓고
토지주와 제주도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토지주는
환해장성 일부가 훼손돼 문화재로 볼 수 없다며
문화재 지정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토지주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