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업민생 4법 재발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4.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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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이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해당 농업민생 4법은
지난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며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재발의된 법안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되
가격 손실 보전액을 평년 가격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농어업 재해에 이상고온 등을 추가해
피해 농가에 생산비를
최대한 보전해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농업 농촌 민생위기 해결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 생산력을 지키기 위해
농업민생 4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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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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