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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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인근
2.35 제곱키로미터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점박이물범,
2019년 상괭이 보호구역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한편, 해양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제주 연안 전체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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