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하고 보장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련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고
보험 약관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사고에 대해 1천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기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성폭력피해보상금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집니다.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1천 200명에 3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