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기획뉴스입니다.
연속 보도를 통해
가족관계 심사 지연과
각종 특례 제도의 미비점 들을 짚어봤습니다.
실제 가족관계 심사를 하는
실무위원회 조사위원을 통해 후속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특례가 도입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심사과정에서나 제도적으로
미비점이나 미흡한 점 어떤게 있는지요?
A> 고창후 제주 4·3 실무위 가족관계분과위원장(변호사)
"신고 후에 돌아가셔도 최종 결정 나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 입양특례가 인정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참 억울하겠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 특례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법원 재판보다
까다롭고 불합리한 절차로
신청 유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 고창후 제주 4·3 실무위 가족관계분과위원장(변호사)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절차를 다 종료, 이런 식으로 갈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가족, 상속인들이 (법원의) 수계 절차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돼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족관계 등록, 정정, 창설 이런 업무에도 그런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뒤틀린 가족관계를 풀 당사자는 바로 가족과 주변인들이라며
이들의 일관된 증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Q>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각종 입증수단을 심사할 텐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A> 고창후 제주 4·3 실무위 가족관계분과위원장(변호사)
증거에 의해서만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그 특례를 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유일한 증거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는 사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인정 안 하다.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인들의 일치된 동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 제도인 만큼
보다 많은 유족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A> 고창후 제주 4·3 실무위 가족관계분과위원장(변호사)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아서 좀 더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할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이런 논의의 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의 장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런 논의의 장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례 도입 약 2년 만에
혼인, 입양, 출생 기록을 바로잡아달라는 신청은
4백건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심의기구인
중앙위원회 안건 조차 상정된 경우는 전무합니다.
뒤늦게 제 뿌리를 찾고 70여 년 만에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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