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야산이나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사업비 2억6천만원을 들여
현재까지 파악된 600톤 분량을 이달 안에 모두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불법투기 신고방을 운영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30여 건의 불법투기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신고자 302명에 대해 94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