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명시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주민청구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들불축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됐지만
출석한 44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재의요구안의 통과기준인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제주도가
산림보호법 위반과
제주도 축제 육성 조례 위반 등을 제시하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늘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