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의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점포 밀집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주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과
서귀포 20개 이상으로 규정됐던 점포밀집 기준을
지역 구분 없이
제주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더 많은 골목상점가가 지정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혜택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