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 현행범 체포…"2차 범죄 위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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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를 알수 없도록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건데
뺑소니 사고 등 2차 중범죄 위험이 높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순찰차 뒤로 승용차 한대가 보입니다.

차량 앞 번호판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차량을 멈춰 세워 확인합니다.

번호판 대신 낙서를 한
종이 박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속도 위반 등으로 과태료 7건이 체납됐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가 끝까지 신원을 밝히지 않자
경찰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씽크:고영철/중문파출소 순찰팀장>
"종이 상자를 잘라서 번호판을 가리고 거기에 뭐라고 막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 왜 저러지 하면서 검문하게 된 겁니다. "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스티커를 붙여
차량 번호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수건이나 종이박스로 가린 불법 주정차량도 있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영치 대상인 차량들도 버젓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훼손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어플이 활성화되면서
단속 건수는 2023년 54건에서
지난해 17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씽크:김민정/제주시 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관리법 10조에 의해서 1차 단속은 과태료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가중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운전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거나
각종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며
뺑소니 사고 같은 2차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제주시)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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