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1년 7월 이후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공사중 발생한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를 소홀히 하는가 하면
건설공사 중 부적절한 도급계약이 지적됐습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적정사용 전력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종패 방류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종패가 아닌 모패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