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오늘(10) 새벽 서귀포시 서홍동 거리에서
길이 28cm 가량의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행인이 자신을 노려봐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녀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