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신도리·추자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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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관탈도 해역은
1천 756㎢의 해초류와 산호류의 핵심 서식지로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천 ㎢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과 추자도, 토끼섬, 오조리, 신도리에 이어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이나 채취,
이식, 훼손,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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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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