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신규 업소를 모집합니다.
모집 업소는
음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을 평가해 7월 1일자로 선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전기가스요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베스트착한가격업소와
최저가격업소를 추가로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