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재심 청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16 15:22
영상닫기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91살 A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49년 4월,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까지 4.3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직권 재심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출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희생자가 아닌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