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91살 A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49년 4월,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까지 4.3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직권 재심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출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희생자가 아닌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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