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도에서
교통법규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을 몰거나
이륜차를 타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경임, 좌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도 검멀레해변.
경찰이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던
전동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싱크 : 경찰>
"안전모 안 쓰셨네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싱크: 경찰>
"이게 이륜차에 해당돼서요. 안전모를 계속 쓰고 다니셔야 돼요. 좀 위험해서요."
연이어 적발된 또다른 오토바이.
안에는 가족 단위로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 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내린 외국인 운전자는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싱크 : 외국인 관광객>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국제면허증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빌렸지만 문제는 안전모.
어린 아이까지 함께 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싱크 : 외국인 관광객>
"아무도 안 썼어요. 저희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전 이게 차라고 생각했어요."
근처에서 단속 현장을 보고는
황급히 안전모를 꺼내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들도
경찰의 눈에 포착됩니다.
한숨을 쉬며 단속에 응하던 50대 운전자.
<싱크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얼마입니까? (3만 원이요.) 3만 원 낼게요.아이 참."
범칙금 청구서를 보고는 볼멘소리를 토해냅니다.
<싱크: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저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거 좀 (단속)하십시오 사장님! (예 할 겁니다.)"
경찰이 우도에서
단속에 나선 지 한 시간 만에
안전띠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2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 2건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 이승헌 /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지금 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으로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음주 무면허 운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 1회 섬을 방문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계획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최근 우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