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최고 4,424%'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29 11:26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온
40대 대부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자 15명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5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최고 4,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또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로 원금상환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대부 계약서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