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이달 내 납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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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천여 건에 7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가상계좌와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납기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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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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