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 재난 대비 '신규 18종 매뉴얼' 구축 완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8.03 09:39
제주도는 재난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난유형 중 제주도에 적용되는 18종의 신규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중앙부처 실무지침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체계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내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사고, 해파리 대량출현 등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신규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야영장, 테마파크, 석유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대응지침도 포함됐으며, 기존 35종을 포함해 모두 53종의 매뉴얼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