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달부터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본격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8.03 11:04
제주경찰청이 이달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달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시속 70km 이상 도로에 우선 적용됩니다.
탑재형 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자동 측정하고,
과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출·저장·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정식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마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