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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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민원이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기준 위반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설치 기준 위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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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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