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 온 평일 숙직을 폐지하는 대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일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 시간 이후의 숙직은
본청 당직실 착신 전환으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읍면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을 줄이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