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9.24 11:04

추석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급 기준은
3만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원이 환급되는 등
구매 금액에 다라 다릅니다.

제주도는
올해 추석부터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며
도민들에게 전통 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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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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