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나 면세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연구 용역을 토대로 시설별로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하고
단위 부담금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교통량이 감소한 영화관과 회의장, 면세점 등 6개 시설입니다.
또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내년 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