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1.15 15:36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따라
올해 1년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연장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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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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