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최대 240만 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1.20 11:04

제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세 이상 39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시 거주 청년 207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