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지역 유지' 도내 가축 반입 규제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1.27 10:16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반입 가능하고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근처 시군에서 생산 또는
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역과 사후 관리 대상에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와
양, 염소 검사 항목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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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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