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1.28 10:58

제주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월 최대 18만 1,330원 범위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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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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