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국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면서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이
기존 이달 말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해당 기간 안에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일 연장없이 2월 2일 처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변환 작업을 위해
오는 30일 저녁 7시부터
다음달 1일 저녁 7시까지
지방세와 위택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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