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로
올해 7억여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와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와
엔진 교체 사업인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제주도 탄소중립정책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