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와
모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 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독려와
행사 동원 등의 게시물을 제기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