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혐의 '무죄'…"공모 증거 불충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4.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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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공모해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천 778ml를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필로폰을 수입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측은
지인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포함됐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법원(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은 또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실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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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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