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팝니다" 의약품 불법 판매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5.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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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면허 없이 수년 동안
전문 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해온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무려 5년 넘게 은밀하게 약을 팔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식품점 창고로 자치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창고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약봉지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자치경찰>
"이거는 뭐예요? (다이어트 약이에요.) 처방전 받아야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리가 없는데?"

약사 면허 없이 수년 동안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국내 전문 유통업자를 통해
각종 해외 의약품을 대량 구매한 뒤

중국 모바일 메신저로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약을 택배로 보내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만나 직접 거래했는데,

국내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나
중국인들이 주요 고객이였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의약품만 1천여 개.

다이어트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포함돼 있었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 약으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약도 있었습니다.

<송기돈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함량이 초과된 의약품으로 감정 결과 확인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의약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5년 6개월 동안
5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초대를 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거래하고

광고 게시글을 수시로 지우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긴 만큼
실제 판매된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여성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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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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