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훼손 막자"…자전거, 야영·취사도 '금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5.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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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이나 숲길에서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고 다니거나
야영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 훼손은 물론
산불 등 안전의 위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단속 근거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소개하는 SNS에 게시된 영상입니다.

산악 자전거가 한라산 둘레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흙길은 깊게 패이고 주변 식생은 그대로 짓밟힙니다.

오름 정상은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버너 등 취사 도구들이 널려있습니다.

이처럼 오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출입,
야영과 취사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생태 훼손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인터뷰 : 윤순자 / 광주광역시>
“굉장히 위험하죠. 법으로 금지해야죠. 바이크나 취사 행위는 진짜 안해야죠."

<브릿지 : 문수희>
“앞으로 일부 오름에서 바이크나 자전거 출입,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오름과 곶자왈에서 일부 행위를 제한해 왔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단속 근거를 담은
행정 고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가문이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출입은 물론
취사와 야영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름 상당수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토지주 동의 문제로 이번 규제 대상에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 고윤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생태관광팀장>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 최근 산악 레저활동이나 바이커 등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국·공유지 오름 27개소를 대상으로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려는 마음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와 책임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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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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