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의 악몽" 교사 피해 인정받았지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5.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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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학생을 지도하던 여교사가
오히려 강제 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1년 만에 법원이
해당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사는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의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워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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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10년 차인 40대 여교사 A씨는
체육활동 시간 교실에 혼자 남아
휴대전화를 하던 학생을 지도하면서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학생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도받았다며
오히려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또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던 여교사를 껴안으려 하거나 뒷걸음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교사의 팔을 잡아당기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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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해당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열흘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수학여행까지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학생의 근거리 접근과
새벽시간 연락이 이어지면서
교사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지만
대부분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교사는
마치 죄 없는 학생을
무리하게 고소한 교사처럼 묘사되며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그런 비난이 쏟아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마음을 각오하고 진행한 거였지만 막상 그런 얘기들을 듣고나니 내가 교사인 게 죄구나.."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지난 달 소년법원은
해당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를 당한 지 1년 만에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소년법의 특성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지 않고
사건 기록도 비공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는
학교에 통보되지 않고
학교폭력 사건처럼
학생기록부에 남지 않아
대학 입시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이를 알리기 어렵습니다.

또 법원 판결 이후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심의도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그 학생이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제가 확인했다면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다렸던 1년이기도 해요 "





실제 피해 교사는
지난 1년간 사과조차 받지 못한채 휴직 중에 있지만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허술한 교권 보호 제도 속에
피해자의 고통이나
명예회복의 길이 쉽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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