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6.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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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5대 기본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 이행을 중점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과 함께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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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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