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87% 구명조끼 '미착용', "착용 의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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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의 90% 가까이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선 종류나 인원에 상관없이
갑판 위에 있는 선원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서귀포 표선면 12km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10명 중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 해 7월에도
레저보트 침몰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졌는데
발견 당시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선박 사고 1천 5백여 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무려 87%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잦은 원거리 조업 등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 착용이 앞으로는 의무화됩니다.

어선 종류나 인원에 상관없이 외부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예준/서귀포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
"승선 인원수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갑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현장에선 제도가 시행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조업이나 레저,
낚시 활동 중에는 편의성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 있다는 반응도 여전히 나옵니다.

<어선 선장>
"(구명조끼) 권할 수도 없고. 여름이라. 등허리에 입으면 오죽 뜨겁겠습니까? 사실 착용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부피가 커서. 작업할 때도 힘들어요. 몸이 잘 안 굽혀져. "

해경과 지자체는
조업중 움직임이 편리한
벨트나 조끼 형태의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고
제도 시행 전까지
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소기훈 /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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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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