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드론 비행 40대 검거, 이착륙 통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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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어제(14)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5km 가량 떨어진
제주시 외도 운동장 주변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2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습니다.

해당 기체는
사전 허가를 받았지만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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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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