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항 8개월 만 "절차적 하자" 결론…중대 기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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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해상 항로는
물류 혁신의 상징으로 추진됐지만
취항 이후 줄곧 절차적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업은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업의 중단이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냐,
새 도정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가 취항한 지 8개월째.

수출입 확대와
물류 혁신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적자 보전 논란과 함께
절차 누락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최근 행안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은 중대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해당 협정이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해
협정 체결 전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약 당시 손실 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지방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누락 논란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이제 공은 새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칭다오 항로 폐지를 주장했던 위성곤 당선인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외교 문제 등이 얽혀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들여다봤더니 외교 문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협약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요. 인수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중국 선사와 체결된 협정 기간은 3년.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이렇다할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달 막대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주항 물류창고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사업의 지속 여부와 함께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냐의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 투자 심사 요청 방안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 미이행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행정적 불이익 가능성도 남아있어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앞으로 사업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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