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월 최대 60만 원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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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한 달에 기본 40만 원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범위에서 정해지고,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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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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