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수백 그루 훼손 1심 2년형,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24 14:56
영상닫기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자생하는 후박나무 수백 그루를 훼손하고
껍질을 판매해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림을 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노력을 함으로써 원심 형량과 비로소 상응하게 됐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