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2년 연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6.25 15:41
         오는 8월말까지였던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정정 신청 시간이
2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가족관계 정정과 함께
보상금 신청 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4.3 당시 가족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면서
호적과 가족 관계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남겨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숨지면서 친척 자녀로 입적되거나
형제 자매 관계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복잡한데다
고령의 유족들이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신청 기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가족관계 정정 신고 건수는 600건 가량.

이 가운데 4명이 가족관계를 바로잡았고,
100여 명은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종료 예정이던 신청 기간을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기존보다 3년 더 늘리는 안도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신청 기간 연장에 맞춰
유족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은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팀장>
“가족관계 등록과 정정이 안되신 유족분들이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으며 사실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서 유족분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4.3의 상처.

이번 연장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기록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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