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7일까지로 추가 연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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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이 오는 7일까지로 추가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내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을
다른 지역 행정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전환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같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는 7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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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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