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취소 정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2 11:25
영상닫기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모객한 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17명을 알선 받아
1억 원이 넘는 진료 수익을 거뒀고
원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점 등으로 볼때
원고가 유치 과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고
처분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